[장도리]2016년 8월 25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8월 25일
8월 25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연일 터지는 군납비리 속에..
[박용석 만평] 8월 25일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8월 25일자] 살아있는 권력
[김상돈 만평] 아주 굵~은 동아줄…
최민의 시사만평 - 음주운전 경찰청장
2016년 8월 25일<김홍기 화백>
[새전북만평-정윤성]오락가락?...
[사설] 부실검증 덮으려 '음주 경찰청장' 임명 강행했나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센 논란을 빚은 이철성 후보자를 새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직업을 거짓 진술해서 징계를 피했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 총수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빗발치는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의 무신경과 오기가 새삼 놀랍다.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앞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고위직에 오르면 된다는 풍토가 대한민국 정부에 만연할 텐데, 이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권위 상실이 더욱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국기 문란’이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자 단 하루의 기한을 정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재요청했고 그 하루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경찰 총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를 설득하거나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아예 하질 않은 것이다. 이런 식의 ‘내 맘대로 인사’를 계속할 거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늉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철성 경찰청장의 음주운전과 거짓말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겐 알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대통령 인사참모로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부실 검증’과 심각한 ‘판단 착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건 실은 우병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덮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우병우 수석 비판을 ‘현 정권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대통령 인식으로 보면, 우 수석 보호를 위해 공직 기강과 원칙을 허문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여론과 단절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함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배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징계하고 해임할 수 있겠나’라는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사람을 기어코 치안 총수 자리에 앉혀서 우병우 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오기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궁금하다.
[사설]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셀프 수사' 불신 해소할 수 있나
[경향신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하게 된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났다. 윤 팀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며 “그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우 수석과 친분이 깊은 점을 의식한 듯 “개인적 인연에 연연해 일을 처리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고도 했다. 윤 팀장의 다짐을 믿고 싶다. 그러나 검찰이 권력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익히 안다. 정권 비리와 관련된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때마다 팀장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다. 과연 수사 결과는 어떠했나. 특별수사팀 출범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수사의 한계는 분명하다. 우선 피의자가 ‘현직’ 민정수석이다. 윤 팀장은 “수사 상황이 외부로 나가 수사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 수석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팀장 개인의 수사 이력을 들여다봐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윤 팀장은 대검찰청 강력부장 시절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진상조사팀은 국가정보원 간부 몇 명을 기소했을 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공판 관여 검사들에겐 모두 면죄부를 줬다. ‘비선 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 때는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결과는 청와대 문건 내용을 “루머”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그대로였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윤 팀장은 우 수석이 관여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수사가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수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다.
애당초 이번 사건을 검찰이 맡으려면 우 수석이 사임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검사에게 넘기는 게 옳았다. 그러나 특검 임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팀은 사건의 본질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은 곁가지일 뿐이다. ‘달(우 수석 비리)’을 보라 하는데 ‘손가락(감찰 내용 유출)’만 봐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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