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스크랩] [신문] 시사만평보기-[2017년2월15일 수요일]

허주형 2017. 2. 15. 10:54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15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15일





2월 15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호랑이 없는 자유당…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호랑이 없는 자유당… 기사의 사진










[경인만평 이공명 2017년 2월 15일자]태극기집회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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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평] 이참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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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의 시사만평 - 가려줄게




[새전북만평-정윤성]소지역주의...








[한겨레 사설]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김문수씨 제정신인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에 대해 “리스트라면 나도 (도지사 시절에) 만들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분류해 놓은 것 자체를 범죄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문 닫으라는 이야기”라는 둥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토해냈다. 이런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 8년씩이나 경기도 행정을 책임졌다는 사실에 한탄만 나온다.

김 전 지사의 한심한 주장은 “교도소 행정의 핵심은 초범·재범·공안사범·잡범으로 나누는 분류 심사”라며 블랙리스트 문제를 교도소 행정이나 소방 행정 차원 정도로 취급한 데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블랙리스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야만적인 범죄행위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옥죄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였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교도소 행정 등에 빗대 설명하는 것부터가 그의 정신구조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김 전 지사는 “지원할 때 차등을 주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말도 했다. 완전히 현실과 반대되는 발언이다. 선진국치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친정부·반정부로 나눠서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김 전 지사는 자신도 경기도 지사 시절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실토했으니 그 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사실 존재감도 없는 김 전 지사의 초라한 정치적 위상을 생각하면 그의 말은 비판할 가치조차 없다. 문제는 그런 허황한 논리를 그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수구 보수세력들이 일제히 유포하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인 극우파 인사인 조갑제씨도 며칠 전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세력을 블랙리스트로 만든 것이 왜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추악한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칭찬하는 게 바로 탄핵반대 세력의 실체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야만과 폭압의 상태로 되돌리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사설]뇌물죄만 아니면 탄핵 불가라는 이동흡 변호사의 억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박 대통령 탄핵 기각 근거로 삼고,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또다시 기각될 경우 이를 탄핵 불가 논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구속 수사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삼성 뇌물 혐의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 외에 다른 재벌·대기업으로부터도 돈을 챙기고 특혜를 주는 등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 및 인사·정책자료를 유출하고 최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등을 임명·해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 파악 노력을 하지 않고 숙소인 관저에 머물면서 혼자 밥을 먹고 머리를 손질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국민생명 보호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탄핵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여론조작용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탄핵감이지만 이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로 제시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 등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당시 헌재가 예시를 든 것이다. 언제 헌재가 측근의 국정농단이나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힌 적이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으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도덕적 기준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출처 : 아름다운 인천부평사람들과 산악회
글쓴이 : 주은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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