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2016년 12월 29일
12월 29일 한겨레 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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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전경련 해체’
엘지(LG)그룹이 ‘전경련 해체’의 물꼬를 텄다.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힌 그룹들 가운데 엘지가 처음으로 27일 전경련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엘지는 새해부터 회비를 내지 않고 전경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케이티(KT)도 이달 10일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전달했고,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도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엘지의 전경련 탈퇴는 다른 기업들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본무 회장이 청문회에서 해체보다는 미국 헤리티지재단 같은 보수 싱크탱크로의 개편 방안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4대 그룹 중 엘지가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주목된다. 전경련이 또다시 정경유착의 창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공식 사과 한마디 없는 모습에서 쇄신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 11월 초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내년 2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그룹 총수들이 불참하면서 11월10일 회장단 회의가 급히 취소됐고, 이달 15일 쇄신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30대 그룹 사장급 간담회도 참석률이 저조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자금 갹출의 거간꾼 노릇을 한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쇄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쇄신의 대상이 쇄신하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경련은 쇄신이 아니라 해체하는 게 맞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경련이 지난 반세기 보여온 행태를 돌아볼 때 시간이 흐르고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딴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청문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삼성과 에스케이(SK)그룹도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회비가 주된 수입원이다. 4대 그룹이 400억원대에 이르는 연간 회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이들이 탈퇴하면 다른 회원사들의 ‘탈퇴 도미노’가 일어나고 전경련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회관 등 남는 자산은 각계의 신망받는 인사들의 의견을 두루 모아 용처를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간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사설]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최순실 작품이었나
최순실씨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배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주도로 블랙리스트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분야와 장르를 초월한 최씨의 문어발식 국정농단 의혹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최씨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미르재단 설립 등 문화사업으로 한몫 챙기려 했던 최씨로서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사전에 파악해 제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을 눈엣가시로 여긴 박 대통령과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일이다.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이나 정치 풍자물 <여의도 텔레토비> 등을 제작한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안통치의 화신인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교육문화수석실과 문체부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가 1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관 재직 시절 정부의 블랙리스트 적용 움직임과 관련해 2014년 1월과 7월 박 대통령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문화파괴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문화융성 운운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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