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2016년 12월 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2월 9일
12월 9일 한겨레 그림판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9일 탄핵 표결…
[경인만평 이공명 2016년 12월 9일자]탄핵 표결
[경기만평] 탄핵 D-day
최민의 시사만평 - 촛불혁명
각하사탕
[새전북만평-정윤성]운명의 날...
[한겨레 사설] 압도적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다. 최순실씨 등 비선세력은 물론 박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각종 헌법질서 파괴를 원상복구시키고,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하는 중차대한 절차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강력히 작동함을 보여주는 산 증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부결되면 ‘대의민주주의’ 붕괴할 것
박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 통일’이 이뤄진 지는 이미 오래다. 박 대통령을 그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세대와 계층, 이념과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는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탄핵 찬성 응답자는 78.2%에 이른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는 그런 국민의 뜻만 충실히 따르면 된다. 위임자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다. 국회가 탄핵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거스를 수는 없는 역사적 과제다.
탄핵안 표결 결과 예상치를 놓고 아직도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은 그래서 난센스고 비극이다. 특히 헌정 파괴의 공범 격인 새누리당이 탄핵안 찬성률의 열쇠를 쥔 물구나무선 현실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을 두고 ‘내시환관당’이니 ‘정계은퇴당’이니 하는 각종 조롱과 풍자가 쏟아지고, 지역 당사 사무실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이는 의미를 새누리당 사람들은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도 친박계는 탄핵안 통과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고, 비박계 역시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탄핵안 부결 사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촛불은 횃불로 변하고, 그 횃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탄핵안 부결은 정치의 종언, 국회의 몰락을 뜻한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앞에 기다리는 것은 파멸과 몰락뿐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는 더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 정치가 민의를 배반한 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은 이제 멈춰야 한다. 정치권은 더는 촛불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기 바란다.
더욱이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퇴진’ 입장마저 철회할 가능성이 짙다. 실제로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내년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이행할 것인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당론은 이미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부결을 ‘정치적 면죄부’로 받아들여 대통령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상실한 상황에서 분노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전혀 가늠할 수조차 없다. 탄핵안 부결은 엄청난 혼돈의 서막이다.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 포함한 게 옳은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느니 “박 대통령이 그 시각 현장에 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따위의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 순간에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자신의 머리 스타일보다 하찮게 여기는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사랑의 부재, 생명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 비인간적인 심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할 당위성은 7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 “최순실씨와 대통령은 같은 급이라고 느꼈다” “공동정권이라 생각했다” “서열 1위는 최순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문체부 차관은 수행비서” 등 차은택·고영태씨 등의 놀라운 증언이 쏟아졌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과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초라한 모습이 살아있는 언어로 다가와 국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합법을 가장해 부조리하게 국고를 새나가게 하고, 국가 브랜드와 자존심이 걸린 국책사업에서 한 국가의 정신이 난도질당한 셈”(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라는 말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절절하게 웅변한다.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
탄핵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탄핵 열차는 ‘박근혜 게이트’의 종착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역이다. 공적 영역을 사유화한 세력에 대한 철퇴 차원을 넘어서 이를 가능하게 했던 낡은 제도와 환경, 구조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다. 탄핵안 통과는 ‘촛불의 눈물’로 나라를 맑게 정화해 새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시작이자, 진정한 의미의 시민혁명 완수를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출발선상의 갈림길에 섰다.
[사설]대통령이 법무장관 시켜 게이트 수사 막으려 했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지휘를 통해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쓰게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인하지만 백 의원 발언은 개연성이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윗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백성은 떨어져 나간다)’이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경질하려 한다는 얘기도 돌았다. 박 대통령은 1개월여 전 우병우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할 때만 해도 수사를 자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촛불민심을 의식해 게이트 수사에 적극 나서자 표변했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기소 때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하자 “사상누각”이라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작을 펼친 것이다.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도 위배된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의 수사 방해 여부와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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