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와 나

이런수의사회가 있다(인천수의사회)

허주형 2011. 2. 21. 17:54

이런수의사회가 있다(인천수의사회)

작성: Juhyung Hur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1:18

동물 진료와 인류보건 향상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소’ 운영

 

 대한수의사회는 현재 전국 15개 지부에 1만 5천여 명의 회원으로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대변하고 수의학 발전은 물론, 대외협력 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각종 사업을 펼쳐 전국 최고의 수의사회로 평가받고 있는 단체가 있어 화제다.

 

전국 최고의 수의사회 

 

인천광역시 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3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수의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보호소 운영과 구제역방역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동물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에 함께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각종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국민보건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폭격으로 주민들이 떠난 연평도에 동물보호소를 설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4월에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구제역이 발생한 강화도에서 방역 및 동물살처분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2006년엔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소와 응급구조시스템을 갖추었고, 동물보호 시민단체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허 회장은 “이 모임은 9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데, 매월 100여 명씩 봉사활동을 펼쳐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을 알선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 태안기름유출 피해 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물구조단을 파견하여 물새 등을 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수의사 및 동물의료법’ 제정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이기도 한 허주형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시에 앞장서는 등 수의사의 권익과 수의학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1950년에 만들어진 수의사법은 고도로 발달한 동물 진료업의 관리에 한계가 있고 국가의 법률과 동물의료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수의사법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수의사 및 동물의료에 관한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수의사 및 동물방역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지난 2000년 가축위생방역본부를 설치하여 수의사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방역업무를 맡게 되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돼지콜레라 등이 창궐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를 해체하고 수의사들이 주축이 된 각 지방의 가축위생시험소에 예산을 늘려 각종 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허 회장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수의사들이 배제된 체 동물용 마취제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살인, 성폭행 등 큰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자가 진료제를 실시하여 일반농장에서 수의사의 처방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단속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나아가 국민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안전하고, 부가세 정책이 시행되면 유기견만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면밀한 검토를 바랐다.

 

수의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인천광역시 수의사회는 동물전염병과 수의학 관련 정책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단체는 “현재 EU에서는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여 섭취한 동물의 고기는 수출입이 금지되어 천연사료첨가제의 개발과 대체제품 개발 및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민건강과 양축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는 “첫째, 광우병 소나 v-CJD환자가 생기면 즉각 금수조치를 취하게 하라. 둘째, 캐나다 소를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다른 광우병 소를 발생하게 할 뿐이다. 사육에서 도축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라. 셋째, 미국 소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24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수의사를 중심으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과정을 검사할 수 있게 하라. 넷째, 공익수의사를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로 이관하여 가축질병 방역업무에 나서게 하라. 다섯째, 수의사처방전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의료정책 전면 개편해야

 

허주형 회장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끊임없이 발생되는 동물구제역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은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HACCP기준원 등에 수의사 아닌 비전문가가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된다. 이는 임진왜란 때 문관들이 군사를 지휘하는 꼴이다. 특히, 지방의 가축방역기관의 강화 없이는 앞으로도 악성가축질병은 끊임없이 발생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각 지방의 가축방역기관으로 환원해야 하며, 자가 진료를 폐지하고 동물수의사들에게 농장전담제를 실시해야 가축질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취재 남재균 기자 (blog.naver.com/news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