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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상중계>수의사법 개정 공청회, 영리법인 동물병원 이대로 좋은가

허주형 2013. 1. 28. 15:50

  동물병원 설립을 위해선 약국이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와 비영리법인만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영리법인동물병원,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공청회<사진>를 열고 지난해 9월 홍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동물병원 설립의 구체적 기준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1200여명의 수의사들이 참석해 열띤 의견을 나눈 이날 공청회를 집중 보도한다. 

  # 입법배경 및 개정요지

  약사법에 약국은 약사만, 의료법에 의료기관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수의사, 국가 또는 자치단체, 수의과학대학, 비영리법인,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결국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세부규정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실상 모든 영리법인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동물진료법인’으로 정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인 설립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해 수의학 연구 등 공공성에 부합하는 부대사업만을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각 법률에 의거해 약국은 약사만, 변호사업은 변호사만, 의료의 경우 대형 의료기관의 지역별 수요에 따라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유일하게 수의사법만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수의사 외에 아무 영리법인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 ‘자본’만으론 동물병원 개설 안돼 

  이날 공청회에선 자본만 가지고 아무나 영리법인을 설립, 수의사를 고용해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생명윤리의식, 공공성 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은 ‘수의사법 개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영리법인 개설 현황과 동물진료체계 개선방향 및 수의사법 개정방향 등을 설명하며 “국내 영리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은 39곳인데 이중 대형 기업이 설립한 곳이 13곳, 수의사가 아닌 개인이 설립한 곳이 3곳이나 되는 등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영리법인을 만들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 면허증의 고유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동물진료비 부담완화와 가축방역 및 동물공공성 강화, 동물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동물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 공통분야에서 수의 전문의 제도 도입 및 심급별 동물병원 체계 구축, 수의학교육 인증제 도입이, 산업동물 임상분야에선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반려동물임상분야는 민간 보험제도 활성화 지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가 방역 및 공공성 위해 수의사법 개정돼야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축산, 동물병원 및 수의사 관계 전문가 7명이 나와 영리 목적 동물병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기초방역 업무에 참여할 수의사들이 필요하지만 기업 동물병원에 고용된 수의사들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축진료는 기초방역과 연계돼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방역과 질병보험, 진료가 연계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영리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은 이익극대화 중심 경영으로 동물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은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공공성이 흔들리면 국가방역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들도 시장에 진출해 소규모 동네 동물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영리법인측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봉 (주)디비에스 대표 원장은 “영리법인을 청산하기 위해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개정안의 부칙에 따른 기존 영리법인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후배 수의사들이 영세한 전문가란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출처 : 공무원 수의사들
글쓴이 : 볼따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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