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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명박정권, 쇠고기 검역 주권 버렸다

허주형 2012. 4. 25. 17:40
이명박정권, 쇠고기 검역 주권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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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경향신문 원글보기
메모 :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는 검역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08년 쇠고기 협상 당시 촛불집회 등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벌어지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개정을 통해 여론을 무마시켰다. 그러나 막상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안전보다는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판단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역중단은 수출국에서 선적은 할 수 있지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의 이같은 '무조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검역주권 포기라는 전국민적 촛불집회가 일어난 후 정부가 발표한 '담화'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2008년 5월 8일 한승수 당시 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하면서 원 조항은 수정하지 않고 부칙을 추가해 수입중단을 명문화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부칙 제6항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한국 정부는 가트(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의 질의 응답 자료를 보면 이 부칙을 근거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7일 타결한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안과의 차이점도 부각된다.

수입위생조건은 캐나다 내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경우 우선 한국 정부는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 수입재개를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하자 정부는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 마저도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다. 실제로 재개정시 추가한 부칙 자체도 전문가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부칙대로 수입중단할 권리를 가지려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수입중단하면 국제 소송으로 갈 경우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정부가 당시 약속을 여러차례 신문공고나 자료를 통해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입중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원문 조항에는 객관적으로 명문화를 제대로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했으므로 수입위생조건이 어떻게 해석되고 국제법상 소송이 걸리든 간에 수입중단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중부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우리 정부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2006년 미국 측과 30개월 이하 월령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 2008년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출·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입을 제한키로 했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