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유기견 다시 거리 내몰리나 | ||||||||||||
인천지역 보호소, 불법 시설물로 수백만원 과징금 난방비 내기도 막막한데…구청 “법규위반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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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다남동 소재 유기견보호소가 그곳이다. 인천시수의사회가 남구와 남동구·연수구·옹진군 등 인천시내 4개 군·구에서 위탁운영하는 이곳 유기견보호소에는 9일 현재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 150마리와 고양이 30마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양구가 이 유기견보호소에 이행강제금 560만 원을 부과해 문을 닫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오물이 주변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 3개 동 500여㎡의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가뜩이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어렵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56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소 관계자들은 “난방비도 아끼느라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는 상황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허주형 인천시수의사회 회장은 “계양구와 협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분납키로 했으나 언제까지 과징금을 내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지난해 시의 항공촬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 위반상황이 적발돼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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