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품 업체들에게 규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거의 모두가 관리약사 문제를 꺼내든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약품 제조, 도매상들은 관리약사를 의무고용해 관련업무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에게 관리약사는 사실상 약사를 위한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동물약품 업체들이 고용한 관리약사는 보통 한달에 한두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번 회사를 들리는 것이 고작이다. 유령약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다수가 은퇴한 약사들이고, 심지어 90대 고령도 있다.
역할 역시 그리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동물약품 업체들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쓰는 사례가 빈번하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리약사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기만 하다. 업체들에 따르면 보통 약사면허 대여에 월 70만~100만원 이상 지불되고, 가끔 출근하는 약사라면 20만~30만원 더 준다고 한다.
한달에 서너번 얼굴 보여주고 연봉 3천만원을 받아가는 관리약사도 있다.
그 비용이면 직원을 한명 더 충원할 수 있다.
관리약사를 의무고용하는 것은 순전히 동물약품이 약사법을 모법으로 해서다. 약사법이 동물약품 업체들의 의욕을 꺾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동물약품을 약사법에서 떼어내고, 관리자 범위 또한 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동물약품 업계의 목소리가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특히 수의사는 대다수 동물약품 업체들이 이미 많이 고용하고 있다. 그들을 쓰면, 관리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쓸데 없는 비용이 새지 않는다. 이제 관리약사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야 한다.
출처 : 공무원 수의사들
글쓴이 : 빠빠라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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