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총 31건의 AI 의심신고가 들어 왔으며, 이중 양성 25건, 음성 6건이라고 밝혔다.
최근 2월 17일 이후 1주일간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충북 음성, 충남 논산, 경기 평택·안성, 충남 천안 등 5건이다.
5건의 추가 의심신고 중 경기 안성 토종닭 농장은 저병원성으로 판명되었으며, 충북 음성, 충남 논산, 경기 평택, 충남 천안은 고병원성 AI 양성이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314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었으며, 이중 최근 2.21일 의뢰된 충남 서산의 1건(청둥오리)을 포함하여 양성은 29건, 음성은 255건이었다.
이중 양성이 검출된 지역은 전북 고창·군산·익산, 전남 신안·영암, 충남 서천·당진·서산, 충북 청원, 경기 화성·수원, 인천 옹진, 강원 원주이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검사 의뢰 지역은 음성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3일(일) 조류질병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가축방역협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상황과 향후 방역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방역협의회 위원들은 대부분의 AI 발생 지역은 초기 발생이후 철새 도래지 주변에 산발적인 발생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충북 음성 지역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3Km이내)에 대한 AI 검사결과 약 80%가 양성으로 나타났고, 일부 농가는 AI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볼 때, 해당 지역과 주변으로 수평적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타 지역으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와 함께 보다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충북 음성의 AI 양성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오리 사육농장에 대해 2월 24일부터 선제적인 살처분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AI 의심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통보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재차 지도·홍보하여 농가의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오리 농장이 계열화 업체 소속인 점을 감안할 때 오리 부화장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2.23일 부터 전국 56개 오리 부화장에 대하여 1대 1일 전담인력 배치 및 중점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오리농장 1천여개소에 대하여 AI 정밀검사 및 방역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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