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
A: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Q: 감영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
A: 닭은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Q: 사람에게 감염되나.
A: 닭·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돼야 한다.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해야만 감염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 환자를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 대부분이 감염된 닭·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와 같이 놀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된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여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긴 어렵다.
Q: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A: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4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AI가 발생됐다.
2003년 12월~2004년 3월(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 2006년11월~2007년 3월(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2008년 4월~5월(42일)간 19개 시·군에서 33건, 2010년 12월29일~2011년 5월16일(139일)간 25개 시·군에서 53건이다.
해외에서는 2003년말부터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이후 러시아·몽골을 거쳐 유럽·아프리카·인도 등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1개국에서 발생했다.
Q: 최근 외국에서 AI로 사망한 사례가 있나.
A: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병원성 AI(H5N1)로 인해 2003년 12월 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648명이 감염돼 이중 384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3일 캐나다 당국은 앨버타 서부지역의 자국민이 중국여행에서 귀국한 후 H5N1형 AI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미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H5N1)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에 의한 인체감염자는 177명(대만 2명)으로 이중 47명이 사망했다.
중국 신종 AI(H7N9)는 가금류에서는 저병원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산발적으로 직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사람이 고병원성 AI(H5N1)이나 중국 신종 AI(H7N9)에 감염된 경우는 없다.
Q: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은 없나.
A: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는다.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돼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다.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오리고기나 계란 등은 안전하므로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만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됐다해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 안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Q: AI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출은 중단되나?
A: AI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닭·오리 등의 수출이 중단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닭·오리 등 AI에 감수성 있는 동물에 대해 AI 청정국가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발생국가산 닭과 오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Q: 정부의 방역대책은
A: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의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생시기 또한 다변화돼 정부에서는 AI 상시방역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예찰검사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입가능 경로별(철새→텃새→닭, 오리, 기타 가금류)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를 매월 이틀간 전부 비우고(All-out),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기동점검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단방역 실태를 중점점검(2회/월, 특별방역기간동안 1회/주)하고 현장중심 순회 AI 특별방역 태스크포스(매월 2/4주 금요일)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해 방역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농수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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