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해를 시작하며
인천광역시수의사회
회장 허 주형
전년도는 우리 수의계에서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수의사처방전제의 도입입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수의사처방전제”가 도입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등을 예방함으로서 공중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아가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고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아주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도를 도입한 후 뚜껑을 열어본 결과 처방전제 해당약품의 90%는 수의사처방이 없어도 동물약을 판매하게끔 한 동물용의약품 취급약사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특히 마취약, 호르몬제, 안락사제 동물약의약품은 오히려 수의사처방전제 도입전보다 더 구입이 용이하게끔 동물용의약품 취급약국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유 때문에 우리인천 뿐만아니라 서울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동물용의약품취급약국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의사처방전제”의 원래 도입의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취급약국의 기하급수적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동물학대, 의약품 오남용, 국민보건위협, 수의사생존권을 침범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악법인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항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등” 즉 자가진료진료와 동물용의약품 취급약사의 예외조항에 편성하여 오히려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이 학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 9년간의 수의사회장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후임회장님에게 더 나은 진료환경과 수의사회업무를 이양하지 못하고 참담한 현실을 넘겨주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회원여러분과 신임회장님이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나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수의권의 쟁취는 기필코 차기회장님 임기내에는 이루어 낼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이제 보통 회원으로서 차기회장님을 잘 보필함은 물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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