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 기자명 서정윤
- 입력 2020.08.19 13:46
- 수정 2020.08.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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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 초고속 성장, 수의사법 등 변화 필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9천억 원에서 약 6배 이상 성장해 올해는 약 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비해 관련 법률 및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재 수의사법 어떤 문제 있나?
A. 1956년 수의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축산업의 진흥, 공중위생의 향상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소, 돼지 등 가축만 수의사법에 정의된 동물에 포함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건강증진이 수의사법의 목적에 추가되어 현재는 모든 척추동물과 꿀벌, 수생동물이 수의사법에 정의된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차츰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수의사법에 정의된 동물과, 동물 관련 유사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에서 목적에 따라 정의된 동물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법령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동물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둔 수의사법이 동물에 대한 기준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동물약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상위법은 약사법이다. 모든 동물에게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제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약국에서 대부분 판매가 가능하여 마약류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 중 마취제(진정제 포함), 호르몬제(발정유도 등)의 경우 약사법 예외 조항에 따라 약국이 병행 개설한 동물약국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 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동물약품 중 위험성 및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성분들은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남은 약품에 대한 명확한 지침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Q. 동물병원 개원도 제한적 이라는데?
A. 건축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2종근린시설에만 개원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인 병원, 우체국, 목욕탕,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1종근린생활시설과 공연장, 노래방, 단란주점, 실내낚시터 등 주민 편의생활과 관련된 시설을 포함하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이다. 사람이 이용하는 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개원할 수 있다.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 건물의 임대료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 개원 시 임대료가 일반병원보다 높아 진료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자는 1층인 동물병원을 선호하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높은 1층에 동물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과거 축산시대에서 현재 반려동물 시대로 발전했지만 법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축산산업과 반려동물 진료의 목적은 다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응하고 더 탄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 회장
■허주형 수의학박사■
- 경상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
- 現 대한수의사회 회장
-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 동물병원 케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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