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보호자는 무얼 할 수 있을까요?
등록 : 2017.07.02 10:21:14 수정 : 2017.07.03 10:56:42 데일리벳 관리자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종전 ‘자기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축에 대해서만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불법이 된 것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등 21개 축종에서는 계속해서 자가진료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는 앞으로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을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사례집을 발간했는데요, 위클리벳 100회에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및 사례집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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