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의행정 그리고 수의산업

[스크랩] 식약처의 이상한 행정

허주형 2016. 7. 29. 12:34

뉴스핌=전지현 기자] 27일 오후 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정보시스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2LG생건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의 일부 헤어틴트 제품에 사용 금지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며 회수조치를 내린 게시물이 갑자기 삭제된 것이다.

 

이날 식약처는 LG생건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의 일부 헤어틴트 제품에 사용 금지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며 회수조치를 내렸다가 5일 만에 자진 철회했다. 게시물의 삭제를 안내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LG생건의 ‘넣지도 않은 성분’이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났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

 

취재 결과, 식약처는 22일 부산환경보건연구소의 1차 결과를 공지했지만 2차 조사에서 결과가 바뀌어 앞선 공개 자료를 삭제한 것이었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주가를 출렁이게 만들 만큼의 큰 사안 발표를 ‘그냥 올리고 내리는 것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1차에서는 GC-FID(일반적인 분석 기법)로 다량의 광범위한 실험을 했는데 다른 물질에 가려 (검출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며 “서울식약처는 조사결과를 받고 소비자 안전을 우려해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 홈페이지에 1차 조사를 우선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밀한 조사(GC-MS)는 이의신청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1차 실험을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실험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물량은 많은데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처음부터 GC-MS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의제기로 결과가 바뀐 적이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생활용품의 ‘위해정보’를 공개한다. 기자 역시 이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제품회수율 상황을 살피곤 했다. 주주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해당 사이트는 나와 관계된 기업이 제품 생산을 올바르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이번 취재 중 식약처 대변인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서울식약처는(공지-회수조치-이의(LG생건)-재조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했다. 누구의 탓도 없는 것 아니냐"며 사라진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그럼 그냥 두는게 맞나, 아니면 없애야지"라고 했다.

 

이런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식약처의 이번 대응은 '황당'하다. 국가기관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잘못됐다. 식약처 사이트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같은 정도로 공신력이 있다. 삭제보다는 뒤바뀐 결과에 대한 설명 자료를 추가로 게시했어야 옳았다. 스리슬쩍 올리고 은근슬쩍 삭제하는 개인블로그가 아니란 의미다.

 

또한 식약처는 단순 '행정정보 알림이 안내소'가 아니다. 특히 서울식약처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전국에 알리는 '안내원'보다는 사소한 결과라도 위해의 여부를 따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한국 보건의 파수꾼이 되야 했다.

 

화장품 제품에 포함된 구성성분 조차 파악 못해 1, 2차 결과를 번복하는 식약처. 인간이 만들어낸 신종 재앙인 위해성분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위해성분 검출에서 불검출로 결과가 뒤바뀐 6일 동안, 해당 회사는 유무형적 손실을 봐야했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더 페이스샵 점주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잠시지만 불안에 떨었다. 이로 인해 피해 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할까. 어이없는 해프닝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출처 : 공무원 수의사들
글쓴이 : 빠빠라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