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제역 발병 잇따르는데 충남 가축방역관은 태부족
구제역 발병 잇따르는데 충남 가축방역관은 태부족
충남도 가축방역관 태부족, 총 74명중 59명 타 업무, 15명이 양돈농가 일제검사, 부족인원 농림부 소속 투입
충남지역에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는 가운데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부족문제가 현실화됐다. <1월 18일 4면 보도>
충남도가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 양돈농가 대상 임상 및 항체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투입 가능한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해 그동안 지속돼왔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오는 4월 24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및 항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15개 시·군 890호(타 시·도 반출 승인검사 등 최근 1개월 내 검사농가 309호 제외)에 대해 검사팀 50개반을 투입해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형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돼지 체혈이 가능한 전문인력인 가축방역관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24시간 검사인력, 민원인력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일제검사에 투입 가능한 인력이 15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도내 가축방역관 현황을 보면 도 본청 6명, 가축위생연구소 45명, 각 시·군 23명 등 총 74명이다.
이 중 도 본청 6명과 각 시·군 23명 등의 가축방역관은 도 총괄업무, 각 시·군 방역업무 등의 이유로 이번 일제검사에서 1차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순수하게 일제검사에 투입가능한 인력은 도 가축위생연구소 소속 45명인데 이마저도 30명의 가축방역관이 6개 지소(본소, 공주지소, 아산지소, 부여지소, 태안지소)에 상주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일제검사에서 2차적으로 제외된다.
상세 제외 인력을 보면 △24시간 구제역 검사인력 지소별 2명씩 12명 △구제역 이외의 원유검사, 병성감정, AI, 광우·광록병 등을 담당하는 민원인력 6개 지소별 1~2명씩 8명 △구제역 신고·접수 시 긴급대응인력 지소별 1~2명씩 10명 등이다. 결과적으로 15명만이 실제 가용 인력으로 분류돼 일제검사에 투입된다.
50개반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부족인원은 우선적으로 농림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를 투입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충남지역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충남지역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가축방역관 수는 총 175명으로 늘었지만 현 인원이 절반에도 못치는 상황으로 가축 관련 업무가중이 매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절대적인 가축방역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가축방역관의 경우 총액인건비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 확충의 권한은 정부에 있는 상황”이라며 “충남의 경우 전국 최대 가축 사육지역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