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전제(껍데기는 가라)
[스크랩] `수의사 동물약 도매직거래 허용법안 약사회만 반대` 데일리팜 기사 2015.05.02
허주형
2015. 6. 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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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에 대한 이야기다.
1일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체용 약이나 주사제, 수액류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만 전문약을 포함해 인체용 약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원활한 공급이 힘들다.
동물 치료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와 직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게 수의사 측의 주장인데, 약사회 측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 약국은 거의 주사제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일선 약국에 동물치료약이 충분히 구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의사들은 동물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수소문해서 어렵게 의약품을 구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정부부처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와 관리상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를 제외한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동물 치료 용이, 구입가 인하 효과로 동물 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문위원실은 "인체용 약은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이 목적인데, 동물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이 상이해 안전·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인체용 약이 동물 진단 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구입처를 약국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인체용 약을 동물 진료에 사용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따라 장부 작성과 동물약 감시, 업무감독을 받는 등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 유출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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