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와 나

유기동물을 대량 발생할수 있는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10%를 반대합시다

허주형 2011. 5. 6. 16:39

유기동물을 대량 발생할수 있는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10%를 반대합시다

 

지난해에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회원님들의 힘으로 동물진료에 10% 부가가치세 과세하는것은 부당하다는 대정부항의에 정부는 1년을 유예하였으나 2011년 7월 부터는 동물진료에 1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원여러분 !!!

회원여러분 동물진료비에 10%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한 유기동물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유기동물이 대량발생됩니다.

회원여러분께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의 사이트에 회원여러분의 강력한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등 동물질병 전파에 관한 방지를 위하여 그간 많은 우리의 건의서를 올렸으나 묵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체 살아있는 채로 혹은 안락사당하여 약 3,400,000마리의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회원여러분!!,

이 땅의 동물의 보호와 관리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 퇴직자들의 자리나 만들어내는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를 해체하여 지방가축방역기관의 강화를 촉구합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동물보호법을 완성하여 걸음마를 내딛고 있으며 동물약의 유통은 수의사 아닌 자라도 동물용 마취제, 항생제, 생물학제제를 마음껏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10% 높아진 동물 진료비 때문에 지금의 유기동물 발생수보다 약 5배에 가까운 우리의 아픈 애기들, 나이든 애기들, 어린 애기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또는 알지도 못하는 약을 구입하여 동물을 약물에 시달리게 하는 또 다른 동물학대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일부 EU국가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확고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윤리위원회의 감시를 받지 않으면 동물실험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수의사 아니면 함부로 동물약품을 이용하여 동물을 약물로 학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회원여러분!!!


아래의 내용을 복사하여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가 철회될 때까지 민원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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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 과세를 반대합니다.


아직도 법률에 의한 동물보호장치가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일부 EU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대만, 남아공, 태국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미천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은 물론 동물을 약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의사처방전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10%가 인상된 동물 진료비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버려지고, 아프다고 버려지고, 어리다고 버려집니다. 이는 고스란히 유기동물로 발생됩니다. 또한, 아무약이나 구입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됩니다.


동물과 같이 산다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이러한 국민의 삶의 여건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유기동물을 대량발생할수 있는 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과세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2. OECD 가입국이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국가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확고한 법률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동물들이 위험한 약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수의사처방전제 도입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EU 국가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동물보호소(SPCA)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농림수산식품부 퇴직자들의 자리나 만들어주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발족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돼지콜레라, 조류인풀루엔자, 구제역으로 인하여 더이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존재가치는 없어졌으며 하루빨리 해산하여 지방 가축방역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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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내는 곳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_service/service05/service05a.jsp#epeopleFrameFocus

농림수산식품부 :  http://www.maf.go.kr/list.jsp?group_id=1&menu_id=8&link_menu_id=20&division=H&board_kind=&board_skin_id=&parent_code=1&link_url=&depth=1&tab_yn=N&code=top


위의 내용을 여러 곳으로 옮겨서 부가가치세철회 및 농림수산식품부퇴직자들의 배만 불리는 어용 가축방역기관의 해산될때 까지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인천광역시수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