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주사 놓은 동물보호단체 임원, `불법 자가진료` 벌금형
고양이에 주사 놓은 동물보호단체 임원, `불법 자가진료` 벌금형
목포 소재 동물보호단체 부회장 A씨, 무면허 진료행위로 수의사법 위반 처벌
수의사가 아님에도 고양이에게 불법 주사행위를 한 동물보호단체 부회장이 수의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불법 동물진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 소재 동물보호단체 부회장 A씨에게 23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7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부터 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됐다.
법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임원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에 위치한 단체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동물용의약품 훼르콥상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했다.
훼르콥상은 기생충성 질환, 빈혈 치료에 쓰이는 가축용 비타민·철분 주사제다.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에게 침습적인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체 회원들이 무면허 진료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가진료 및 주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려는)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의 개정 취지, 무면허 진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침습적인 주사행위를 중심으로 불법 자가진료의 처벌사례가 쌓이고 있다.
주사행위를 일삼은 불법 동물판매업자(약식기소)나 반려묘에 침을 놓은 한의사(기소유예) 등 아직 처벌수위는 높지 않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비수의사의 침습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의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제보안내 바로가기)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포함한 불법 동물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