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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꺾일 줄 모르는 中 아프리카돼지열병…한국은?

허주형 2018. 10. 25. 12:13

농식품부, 공항 검역 등 방역 강화 잔반 급여 농가 전수 검사

 

 (뉴시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내 ASF 발병 지역은 8월 첫 발병 이후 두 달 만에 11개 성으로 퍼졌다. 이날까지 ASF로 폐사한 돼지만 4000마리에 이른다. 중국 내 ASF는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 지방에서 극성이다. 발병 건수 41건 중 18건이 동북 3(랴오닝헤이룽장지린)에서 발생했다. 특히 8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한반도로 ASF가 확산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ASF는 인체에는 감염 위험성이 없지만 돼지에 전염되면 치사율이 최소 30%에 이른다.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에 유입되면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검역 탐지견 투입을 늘리고 중국 여행객의 짐을 전수 검사하는 등 국경 검역 강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ASF 피해가 가장 심한 랴오닝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주시하고 있다. 랴오닝성에서 들어오는 항공기가 많은 인천공항에는 랴오닝발() 전 항공편에 탐지견을 배치해 여행객 화물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여행객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8~9월 중국 여행객이 들여온 돼지고기 제품 세 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에 축산물 반입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물을 비치했다. 여행사에도 여행객에게 방역 절차 준수를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국내 방역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는 농가 384곳에는 담당관을 지정해 12월까지 ASF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염된 잔반이 ASF 전파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가 바이러스 살균에 필요한 열처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환경부, 지자체와 점검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ASF 전파원이 될 수 있는 야생 멧돼지 2500마리에도 ASF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가축방역관, 양돈수의사,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방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의 국내 사전예방과 발생 시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실시와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열과 갑작스런 폐사 등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세종=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 위하여 국경검역·국내방역 등 예방관리대책 강화
2018년 10월 25일 (목) 01:10:08 한지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속 발생·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국경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해 온 예방관리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SF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요녕성에서 입국하는 항공노선(92편)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인천공항 취항노선전편(70편)에 탐지견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객의 모든 휴대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고,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하여 여행자 인솔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여행객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축산물을 대부분 외국인 여행객이 반입*하는 것을 감안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기관에 검역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시청각 자료로 제작·제공하고, 이주민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경검역 홍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반입되기 쉬운 축산물을 알기 쉽도록 시각화 및 중국어로 표기하여 제공하고, 출국장에 배너 설치,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ASF 발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장기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ASF 예방관리대책 추진이외에도 농가 자율적으로 국내 유입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하여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ASF 전수검사를 실시(’18.10∼12월)하고 있으며,
환경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열처리(80℃ 30분)후 적정 급여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야생멧돼지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수렵·포획을 확대*하고 ASF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주체별로 ASF 유입예방 관련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방역관, 양돈수의사, 양돈농가,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사전예방과 발생시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와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열과 갑작스런 폐사 등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한지현기자


출처 : 공무원 수의사들
글쓴이 : 빠빠라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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